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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혜택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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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최대한도 상향,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 지원 확대 예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금)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한도(90%) 규정,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지원 대상 정비, 부분수선 보조 상향 조정(1천만 원→2천만 원) 및 최대 1천만 원까지의 융자지원(1천만 원)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산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아울러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을 통하여 비용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심의 일관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현행 조례는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로 한옥 신축 보조·융자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부분수선 시의 보조지원 또한 그 금액이 최대 1천만 원에 그치는데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따르고 있어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수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함께 해당 조례의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으로 발의,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수 한옥 건축이 장려·확산되고,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보전 및 신·증축·개축이 활성화됨으로써 노후한옥의 경관이 개선되는 한편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옥신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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