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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4869) 2019-05-12
제주한옥 http://jejuhanok.com/c/?37  조회 4942 댓글 0
첨부파일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4869).hwp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69, 2017. 8.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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